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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LG유플러스, 선택약정 재약정시 기존 위약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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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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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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