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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LGU+ 고객은 위약금 없이 요금 25%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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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기존 20%에서
25%로 재약정시 위약금 유예키로
기존에는 위약금 토해 내거나
잔여약정기간 6개월 이내여야만 유예
LGU+ "고객 통신비 부담 완화 돕겠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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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은 위약금 없이 신청만 하면 25%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20%할인으로 약정했던 고객이 25%로 갈아타려면 위약금을 냈어야 했다. 여전히 SK텔레콤과 KT 고객은 20%에서 25%로 갈아타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14일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1년 혹은 2년을 선택해 매월 25%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아무런 약정이 걸려있지 않은 자급제 또는 중고 단말기 이용자도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렸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기존 20%할인을 이용 중이던 고객은 할인율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통사들이 신규가입자에게만 25%할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 20%할인을 적용받던 1400만명의 기존 고객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신 이통사들은 약정 만료까지 6개월 이내로 남은 고객에 한해서는 위약금을 유예했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6개월이라는 조건을 없앰으로써 기존 20%약정할인을 이용중이던 고객은 누구나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기존에는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다. 이제부터는 25%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 없이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때문에 25%할인으로 재약정을 할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채우는 게 좋다. 또 약정기간도 2년보다는 1년을 택하는게 좋다. 물론 할인율 차이가 없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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