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법원, 허위신고자 체포한 경찰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체포는 신중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12 허위신고로 업무를 방해한 신고자를 강제로 수갑 채워 연행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전했다.

서울 시내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2013년 9월 심야에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지령을 받은 관할 지구대 경찰들은 A씨의 위층 거주자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A씨는 그 후로 1시간 간격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112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다. 경찰 출동이 늦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신고가 계속되자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A씨 집을 찾아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들은 A씨가 저항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관할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에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여덟 번 신고하는 동안 경찰은 한 번 출동해 위층에 주의를 당부했을 뿐 소음 발생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A씨가 명백히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전 이미 A씨의 거주지와 신원을 알고 있었다. 설령 체포 당시 A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해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경찰들이 A씨를 체포하게 된 경위와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