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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왜 돈 안줘"…고모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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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동네 형은 징역20년→무죄

뉴스1

사건 그래픽(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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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돈 문제로 다투다 10년간 키워준 고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장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지적장애2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씨의 동네 선배 B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살해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식처럼 길러온 피고인의 고모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발생 전 부친의 통장을 훔쳐 4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에 대한 200만원 가량의 채무 때문에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모의 이혼과 조부모의 사망으로 2007년 6월부터 대구 서구에서 고모인 C씨(사망 당시 63세)와 함께 생활했다.

2~3년 전 동네에서 A씨를 알게 돼 형·동생으로 지내온 B씨는 2016년 9~11월 A씨에게 C씨의 휴대폰 유심칩을 몰래 빼내오도록 시킨 뒤 B씨와 B씨의 친구가 C씨의 유심칩으로 게임머니 200만원을 결제했다.

C씨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된 B씨와 B씨의 친구는 "피해금액을 나눠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지난해 1월1일 용돈문제 등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을 나와 B씨와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 같은달 15일 오전 8시쯤 고모를 찾아가 "B씨에게 40만원을 빌렸으니 B씨가 고모에게 진 부채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고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웃에게 발견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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