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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내 첫 '야간비행' 드론,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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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내 1호 야간비행 승인을 받은 드론. 이 드론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서 성화를 봉송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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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비행이 허용된 드론(무인비행체)이 평창 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성화 봉송행사에는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첫 야간비행 승인을 받은 드론 3기가 동원됐다.

특별비행승인제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했던 드론의 야간 시간대(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과 육안거리 밖 장거리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이 제정·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날 행사에 동원된 드론 3기는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이후 첫 야간비행 승인을 받았다.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드론(11㎏급)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고종 즉위40년 창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했다.

KT 웨스트 사옥 앞에서 이륙한 촬영드론(4㎏급)은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성화 봉송 주자들을 촬영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중계기를 탑재한 무인비행선(41kg, 길이 11m)은 행사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Wifi,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드론의 공식적인 첫 야간비행인 만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마련했다. 전문 기술인력 3명은 현장에서 비행상황을 모니터링했고, 민간업체와 군으로 구성된 관제팀은 무전기 등으로 드론 조종사와 상시 연락망을 유지했다. 유사시 대응 가능한 의료진도 배치됐다.

이번 행사에 사용된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기반 제어‧통합관제 등 핵심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제작된 기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야간·도심상공 비행과 같은 고난이도 비행을 완수해 국내 드론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기준 등을 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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