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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 WTO에 美 보복관세 신청…'세탁기 판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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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반덤핑 관세 패소한 美, 이행 기간까지 조치 취하지 않아 ]

머니투데이

22일 오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출 물량에 대해 첫 해 50%를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45%와 40% 등 3년간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물량 가운데 약 25만대가‘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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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물린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 조치를 신청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WTO에 미국 정부의 부당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로 입은 피해액을 최소 7억1100만달러(약 7570억원)로 추산하며,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미국의 한국 수출상품에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미국은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WTO에 제소했고, 결국 2016년 9월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가 준 최대 이행 기간 15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 기한이 지난달 26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는 등 WTO의 결정을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가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에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한 것이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승인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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