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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공포탄, 실탄으로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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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과열 잠재울 선언적 의미 가능성 높아"

"국회통과 장벽·부처간 이견 등으로 현실 가능성 낮아"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통과와 부처 간 견해 차이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불길이 확산됐다.

두 장관급 인사의 발언으로 가상통화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하는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다.

하루 사이 나온 3명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박 장관의 발언은 범정부 차원의 입장보다 강경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일원으로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마리는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현행법 아래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박상기 장관의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금융차원의 노력(자금세탁방지와 실명확인시스템)과 범정부 합동 노력(시세조종과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등 범죄 집중단속)을 해본 후 효과가 없을 때 거래소 폐쇄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무조건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그런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다는 것도 의미 차이가 있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처 간 공식 의견 조율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일정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이런 맥락이다. 법무부안이 범정부안이 된다고 해도 국회라는 벽이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장 강력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리 만무하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거래 금지나 거래소 폐쇄는 현재 투기 과열을 잠재울 선언적 의미의 카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투기 과열이 확대돼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공포탄이 실탄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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