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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탈레반 석불 폭파' 방불케 하는 중국의 기독교 교회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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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국 당국의 폭파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캡쳐 유튜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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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방의 한 기독교 교회를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영상에서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건물이 폭파로 쓰러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12일 대만 매체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진덩탕(金燈堂)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완전히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당국이 교회 측 동의를 받거나 사전 통지해주는 조치도 전혀 없었다

지난 2004년 완공된 대형 교회 진덩탕은 중국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니다. 삼자애국교회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관영 교회다.

이 교회 양룽리(楊榮麗) 목사는 현지 경찰들이 7일부터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하더니 9일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고 전했다. 멀리서 교회 철거 장면을 지켜본 신도들은 눈물을 흘렸다.

당국은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신도와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촬영을 막았으며,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려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도 진덩탕을 철거하려 했으나 유네스코(UNESCO)가 현장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이자 철거 계획을 보류한 바 있다.

앞서 린펀시 정부는 이 교회 부지의 개발가치를 보고 양 목사 등에게 토지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무장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포위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양 목사 등이 타이위안(太原)의 산시성 정부에 민원을 넣으러 갔으나 오히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구금됐다. 이후 양 목사는 불법 농지점용 및 교통질서 혼란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 2016년 10월에야 출감했다.

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종교행사’로 간주하는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면 최대 20만 위안(3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인가도 취소될 수 있다.

중국 전문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의 멍위안신 연구원은 "과거 탈레반의 바미안석불 폭파 파괴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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