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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금융꿀팁]카드 혜택 제대로 받으려면 전월실적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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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실적 제외대상 알아둬야…할인·적립대상 제외 항목도 확인 필요]

머니투데이

# A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10%의 카드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는 전월 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에 할인을 받았던 10만원이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9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달라진다.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미리 확인도 필요하다.

국세 및 지방세, 관세 등 세금 납부, 이자 및 수수료, 연회비 등은 일반적으로 전월 실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마찬가지로 실적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는 전월 실적 포함 여부가 카드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A카드사는 해외이용금액, 무이자할부, 아파트관리비 등을 전월 실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B카드사의 경우 이미 할인 받은 이용금액, 기프트 및 선불카드 충전 이용금액, 상품권 구매 이용금액 등을 제외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할인 및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학등록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제외 항목은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 및 적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확인해둬야 한다.

카드를 발급할 때는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통합할인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할인한도가 훨씬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할인한도는 상품성명서에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함께 명시돼 있다.

아무리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라도 사용하는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통신비나 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모든 가맹점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 등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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