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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 주사 감염” 병원 과실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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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 숨진 4명 혈액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위생관리 부실로 오염 가능성…5명 입건·내주 주치의 소환

최종 판결 땐 ‘상급종합병원’ 지위 상실…별도 행정처분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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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신생아들에게 영양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측 과실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대목동병원이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원인 조사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일반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국과수는 “신생아들에게 제공된 지질영양제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며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거나 투약 과정에서 이물이 주입됐을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결국 병원의 감염·위생관리 부실로 주사제에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3명 등 도합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오는 16일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 과실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병원 등급’도 한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6년(2012~2017년)간 제1~2기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고 제3기 지정 심사에서도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을 지정·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나눠 관리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으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1월1일부로 이미 상급종합병원보다 한 단계 아래인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강등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36조 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15일)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진수·이유진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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