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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자유한국당 ‘KBS 보궐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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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당, 방통위가 강규형 해임 건의하자 무효소송



한겨레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마이크 든이)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재호 언론노조 케이비에스(KBS)본부장(오른쪽 셋째)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케이비에스 비리 이사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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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KBS)의 보궐이사 추천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강규형 전 이사의 빈자리에 임명된 김상근 목사가 한국방송공사 이사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는 12일 자유한국당이 “한국방송공사의 신임 내지 보궐이사 추천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소송 요건이나 형식에 맞지 않아 심리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해임을 건의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의 신임 내지 보궐이사를 추천하는 등 일체의 임명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보궐이사 임명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피신청인의 처분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됐거나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자유한국당은 소송 요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실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 쪽 대리인은 11일 열린 심문에서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쪽 주장에 아무 반박을 하지 않은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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