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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충암고 급식비 횡령 관련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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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급식비 횡령 관련 정정보도]

경향신문은 2015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충암중·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감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이는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횡령의 범행을 주도하여 학교당국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연속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급식회계 부정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8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언론사들에게 충암고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나 식재료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하게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해당기사를 바로잡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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