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경찰팀 24/7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전 옆에 타기만 했는데요" 김과장의 변명 안 통합니다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추위속 깊은밤 음주 일제단속

10분도 안돼 음주운전자 적발

동승자도 형사처벌 강화 기조에

시민들 경각심 높아지는 추세

美·日선 동승자도 벌금 물거나

최고 3년이하 징역 등 형사책임

"방조 범위 등 기준 불명확" 지적도

서울경제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2만9,093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2016년 1만9,769건으로 32%가량 줄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 경찰의 꾸준한 단속과 함께 동승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처벌 강화 기조가 한몫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즉시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또는 독려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도 마찬가지다.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최근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내 음식점에서 직장동료 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최씨에게 “운전하라”며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준 이모(51)씨가 법원에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자 옆에 동승자가 타고 있으면 그 즉시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를 해 음주운전자와의 관계를 따져 혐의 여부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사람들에게 형사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일본은 음주운전할 가능성을 알고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운전자와 동등하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47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011년 일본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두 사람에게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방조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뒤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지 못한 동승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권유·독려’ ‘지휘관계’ 등 처벌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교통센터 팀장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승자가 갑자기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싸움이 나기도 한다”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조사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한경 법무법인 유엔아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방조라는 범위가 넓다 보니 단순 동승자, 게다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동승하게 된 사람도 처벌하는 것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방조범 조항을 너무 넓게 적용하면 범죄자를 지나치게 양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이재명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