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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용인 일가족 살해범, '강도살인죄' 적용…무기징역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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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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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와 계부, 이부 동생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80일 만에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범행이라 보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12일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34)가 전날 밤 이뤄진 경찰 1차 조사에서 가족 살해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아내와 공모하지 않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관련 수법을 검색하고 아내 정모씨(33)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것에 비춰 김씨가 아내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아내 정씨는 공범으로 기소돼 존속살인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경찰은 김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존속살해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 된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존속살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을 혐의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6000여 만원 상당의 빚이 있는 데다가 도피 전 친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1800만원 상당을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경기도 용인시 친모 A씨(당시 54세)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당시 14세)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당시 56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김씨는 같은 달 23일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출국했다. 하지만 도피 6일만에 과거 뉴질랜드에서 행했던 절도 범죄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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