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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준희양 유기 사건'…검찰, 준희양 친부 집 등 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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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준희양 아버지 현장검증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고준희(5)양 유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전날 준희양 아버지인 고모(37)씨의 회사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의 고씨 자택, 내연녀 이모(36)씨와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준희양의 육아기록을 비롯해 고씨의 인터넷 사용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을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2명을 지원 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아울러 검찰은 고씨 등이 실종 신고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꾼 것과 관련,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씨와 이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로, 김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씨는 준희를 발로 밟거나 쇠자로 때리는 등 폭행은 했지만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간 부검결과를 통해 준희가 폭행으로 숨졌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의 발복을 수차례 밟아 거동과 호흡이 불편해진 준희양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숨진 준희양의 시신을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며 "학대치사 여부 연관성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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