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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으로 여자친구 숨지게 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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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탄원서와 우발범행인 점 참작"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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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모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씨(47)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이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사건 발생 12일 만인 다음 달 7일 숨졌다. 이씨와A씨는 2012년부터 교제했으나 당시 A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으며 이씨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처참한 심정,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용서한 것으로 보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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