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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장겸·안광한 前사장 ‘MBC 부당노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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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직 최고경영진 4명이 부당 인사를 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신문

김장겸 전 MBC 사장


서울신문

안광한 전 MBC 사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11일 이들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공정방송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빚은 제1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제작 부서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고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은 2014년 5월쯤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본부장들을 통해 보직 부장 3명에게 제1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부당노동 행위 사건은 최고 경영진이 나섰고 사측이 수년간 다수 노조원을 상대로 조직 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해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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