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 고용' 봉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9명을 가맹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4개월 만에 봉합됐다.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하는 대신 최대 주주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자(子)회사를 세워 기사들을 고용하는 타협안에 관련자들이 동의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최종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은 고용부가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에 확정 부과하겠다고 밝힌 시한이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인력 고용 업체 소속에서 파리바게뜨가 지분 51%를 갖는 자회사 소속으로 바뀐다. 임금은 이전보다 16.4% 인상되고, 복리 후생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가맹점주는 신설될 자회사의 지분 49%를 갖고, 제빵기사 임금 인상 부분 중 일부를 부담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개입해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성진 기자(dudmie@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