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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장겸 등 전 MBC 경영진 4명, 부당노동행위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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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 경영진 4명을 기자·PD의 부당 전보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넘겨받아 전직 경영진을 조사해왔다. 같은 혐의를 받아온 김재철 전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점을 고려해 이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MBC 노조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보냈다. 검찰은 이 센터들이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던 직원들을 본사 밖으로 격리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에게는 2014년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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