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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천 화재 원인 ‘보온등 과열’ 잠정 결론…구조 소홀 책임자 4명 직위해제·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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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발표…2층 구조 요청자 많은 것 알고도 조치 안 해

부실 방화관리·건물구조 문제·소방대응 부족 ‘복합 인재’



경향신문



소방당국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가 보온등 과열(경향신문 2017년 12월25일자 2면·26일자 3면 보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화재 원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또 이번 화재를 부실한 방화관리와 건축구조 문제, 소방 대응력 부족이 복합돼 발생한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부실한 소방 대응 책임을 물어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제천소방서장과 소방본부 상황실장 등 3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소방합동조사단(합조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제천 화재 조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배관 동결방지를 위해 설치한 보온등(4개)이 축열(과열)되면서 스티로폼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와 관련해 이날 “발화 원인은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보온등의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다”며 “건물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화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 조사 결과를 보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이번 화재 참사는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성사우나 구조 지연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충북 119상황실에서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3차례나 현장에 전달했지만, 지휘 책임자들은 현장대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거나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합조단은 “최초 현장을 지휘하던 지휘조사팀장은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뒤편 비상구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2층에 요구조자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서장은 도착 초기부터 2층에 요구조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화재진압 후 주계단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 장악에 소홀했다”며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상황 전파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과 통신망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 119상황실은 현장지휘관에게 2층 요구조자 정보를 전달하면서 ‘음성(무선)우선지시원칙’을 위반했고, 매일 실시해야 하는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았다.

합조단은 이밖에도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소홀과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상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화재 건물은 4·5·7층에 설치된 10개의 배연창이 잠겨 있었고,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와 보조펌프 개폐밸브도 폐쇄돼 있었다. 화재감지기가 잘못 시공되고 방화셔터도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관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합조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실시와 민간 점검업체의 소방점검결과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섭·이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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