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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파리바게뜨, 자회사 세워 제빵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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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체결… 본사 지분 51%/112일 만에 불법파견 논란 해소

세계일보

제빵기사 5300여 명의 직접고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파리바게뜨와 노조가 11일 ‘자회사 고용’이라는 틀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지 112일 만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노총·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는 상생기업이 설립된다. 기존에 설립됐던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협력업체는 지분참여를 할 수 없고, 등기이사도 맡을 수 없다. 상생기업 소속 제빵사들은 기존보다 평균 16.4 인상된 급여를 받고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파리바게뜨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5300여개가 생기게 됐다. 제빵사 휴일 확대에 따라 대체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파리바게뜨 사례를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 현장의 불법 파견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김준영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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