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파리바게뜨의 대승적 결단…갈등대신 영업정상화 선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섬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이승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본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가장 주효했다. 본사에 고용 부담이 사실상 전가되는 자회사를 택해서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사실상의 '직접고용'을 했기 때문이다. 한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정부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립을 하기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민주노총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 한국노총의 역할도 긍정적이었다. 민주노총 주도의 파리바게뜨 노조가 비현실적인 본사 직접고용안을 계속 내세우자 제빵기사를 위한 대안을 찾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한국노총의 개입이 사태가 비생산적으로 가는 것을 막은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되고 행정소송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본사가 51%, 가맹점주가 49%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본사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여전히 남은 문제다. 대표이사도 본사에서 맡게 되면서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피파트너즈 대표인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4500명 중에는 본사의 간섭이 싫어서 해피파트너즈를 택한 노조원도 있다"면서 "자회사가 될 경우 제빵기사들이 사실상 본사 지휘 감독 아래 들어가는 건데 이럴 경우 원위치로 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신설 해피파트너즈 노조원들이 소외된 것은 여전히 남은 문제다. 전진욱 해피파트너즈 노조위원장도 "현재 합작사 안에 노조가 버젓이 설립돼 있는데,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명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서 조항을 수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본사는 합작사 노조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큰 노동 현안이었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결국 노동단체들이 요구하는 직접고용 형태로 해결된 것은 향후 노사관계에 큰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덕주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