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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시도교육감協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교내 휴대폰사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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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도교육감협의회 2018년 첫 총회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와 초중고생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상벌점제 폐지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첫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협의회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공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개정안에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별도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의회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2018년 2월28일까지 선행학습 금지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이 된다.

협의회는 이날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서울·광주·경기 등 일부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가 포함돼 있다.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정 협의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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