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양측 '명분'과 '실리' 찾아
이날 양대노조가 최종적으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본사와 노조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제빵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 입장에서는 본사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실리를 가져갔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16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최종 의견을 제출토록 한 날이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가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제빵기사 전원을 고용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법 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인 만큼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회사 전환·노노갈등 해소 등 과제
앞으로는 지분취득을 통한 자회사 전환을 비롯해 해피파트너즈 사명을 변경하고 협력업체를 제외하는 등 합의 이행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특히 이미 해피파트너즈로 자리를 옮긴 기존 제빵사들과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최근까지 본사의 자회사 내용을 담은 양대노총의 대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이날 파리바게뜨 노사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함께 보여 합의한 만큼 기존과 같은 강경입장은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갈등이 장기간 이어오면서 바뀐 환경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아예 직접 제빵기술을 배우려는 점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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