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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화웨이, 삼성에 중국 통신표준특허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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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통신표준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조·판매 등 방식으로 화웨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화웨이의 다른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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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말 화웨이가 낸 특허소송과 관련,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8050만 위안(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푸젠 법원은 삼성전자 23개 브랜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자국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내공을 과시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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