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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용부 "파리바게뜨 합의 환영…행정·사법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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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 극적 합의…"자회사 통한 직고용"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 직고용시 과태료 등 처분 면제"

뉴스1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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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신건웅 기자 = 정부의 직접고용 지시로 논란을 낳았던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불법파견 문제가 6개월만에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노사가 11일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등 '극적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 직접고용이 이뤄진다면 기존에 사전 통지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적 조치도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조기사 직접고용과 관련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의미있는 결과이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파리바게뜨 노사가 합의문에 공동 서명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노총 등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6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제기된 지 약 반년만이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고용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사법적 조치와 관련해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고용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으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0일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조기사들을 제외한 1627명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산정해 162억7000만원을 1차 사전통지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의 과태료와 관련한 의견제출 기한은 이날(11일)까지였고, 1차 부과 처분일은 오는 12일이었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진 만큼 추후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노사가 의견 제출을 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처분 등을 유예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이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일은 좀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액 역시 합의를 감안한다면 대폭 낮아지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합의대로 불법파견 제조기사들이 전원 자회사에 직접고용되는 등 의무를 다하게 된다면, 과태료나 행정·사법 처분 등도 면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처분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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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은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고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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