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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자에 소득세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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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활성화 유도, '유니콘' 기업 육성 지향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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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벤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 기업은 조기 적발해 퇴출 시키도록 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적인 창업기업으로 ‘모험 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해 유니콘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육성해 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은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 금액의 3천만 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 1분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2분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도 코스닥 차익 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투자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해 3천 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 뒤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했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성장 잠재력’이 상장의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과 ‘자본 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폐지한다.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에 대한 기준만 충족해도 상장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 요건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장 자리를 분리해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 상장 심사와 폐지를 심의해 의결하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식회계나 내부정보 이용 등의 불법 사례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졌다고 보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조기에 적발해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 실질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주주의 책임 경영 유도 및 상장 주관사의 불건전 행위 방지를 위해 보호예수의무(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 및 병과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벤처 기업들이 다양한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중개 전문 증권사’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특화되는 증권사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기업금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크라우드 펀딩으로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세법을 개정해 3천만 원이하는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70%의 소득 공제를 투자자에게 허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고 투자 한도도 일정 수준이상으로 투자를 한 경험자에게는 현행의 1천 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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