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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빗썸 세무조사, 코인원 경찰 조사...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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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일 빗썸 세무조사 착수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 혐의 조사

비트코인 가격 한때 2000만원선 위협

“정부가 거래소 ‘도장깨기’에 들어갔다.”

10일 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센 걸 빗대 한 말이다.

이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울 강남 본사 건물에 국세청 조사관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빗썸의 탈세 여부 및 재정 거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관이 다녀간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를 본격화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 고객서비스센터. 2017.12.21 kane@yna.co.kr/2017-12-21 14:40:06/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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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의 하나인 코인원은 비트코인 마진거래와 관련한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유사수신’으로 규정하고, 특히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대여해 자기 자본의 몇 배 규모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마진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은행들의 암호화폐 관련 가상계좌 발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벌집계좌’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시중은행이 정부 방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채, 벌집계좌 형태로 편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온 계좌를 운용해 왔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 법인계좌에 예속된 자금이므로 법적인 소유권도 거래자가 아닌 법인이 갖는다. 이들 계좌는 실명 확인 절차도 미흡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중앙일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한 투자자가 서울 여의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 원 블록서 전광판에 표시된 암호화폐 시세를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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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암호화폐 거래를 잡기 위해 가상계좌를 옥죄자 가상계좌만 못한 편법 가상계좌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가상계좌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거래소들이 이처럼 편법으로 가상계좌를 운영해온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은행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 사실상 거래소를 폐쇄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암호화폐의 위안화 환전 금지를 통해 보통 중국인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차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제재는 FIU 등의 조사가 끝나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당초 11일까지 조사를 예정했지만 생각보다 들여다볼 게 많아 조사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투자심리는 극도로 얼어붙었다. 매도세에 가격이 급락하자 다시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특히 이른바 최근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코린이(코인 어린이)’들이 몰려 있는 업비트에서 ‘패닉셀’이 나오면서 10일 오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2051만원까지 급락했다. 평소에는 다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됐지만 하락장에선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싸게 거래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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