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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무부,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법안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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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부처와 거래소 규제법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세청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와 영등포구 코인원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측 관계자는 "경영팀과 면담하며 직원 수, 매출 등 간단한 내용을 묻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정 문제 상황을 조사했다기보다는 개괄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점검"이었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이 점검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 질의 내용이나 요청 사안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 등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날 업계에는 국세청이 상위 매출 톱3 거래소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톱3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 측에선 "국세청이 방문하거나 점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다수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돼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금융당국 규제도 받지 않아 고액 자산가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국세청 관계자도 "매매 차익은 어떤 형태로든 과세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전정홍 기자 / 송광섭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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