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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스타크:리마스터' PC방 이중과금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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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더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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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PC방 이중과금 갈등에 대해 PC방 업계가 아닌 블리자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고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과금 정책 부당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협은 지난해 '스타크: 리마스터'에 대해 화질만 보정한 개정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기존 '스타크' 패키지를 구매한 PC방 업주들에 대한 블리자드 측의 과금이 중복 판매라고 지적했다.

또 '리마스터'를 구매한 개인 유저가 PC방에 접속하더라도 PC방 통합 요금 상품이 차감되는 것도 이중 과금이라 판단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밖에 부실한 PC방 프리미엄 혜택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블리자드의 정책이 다른 게임 업체들과 비교해 과도하다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PC방에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에 따른 요금이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인문협 측은 이에 대해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업주들이 대다수인 PC방 업계의 의욕을 꺾는 처사와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차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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