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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쌓기는 하는데 못 쓰는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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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표준약관 개선

쌓기는 하는데 쓰는 방법이 까다로워 없는 셈 쳤던 카드 포인트를 앞으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불합리한 카드사의 해외 서비스 수수료 부과 체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카드회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선된 표준약관(안)은 1분기 제ㆍ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대폭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표준약관의 주요 개선 내용.

중앙일보

[중앙포토]




①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쉽게 바꾼다

지난해 4월, 카드 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ㆍ서비스 가격의 20~30%로 제한됐던 포인트 사용을 폐지했다. 그렇지만 개선 이후에도 소비자의 요구가 이어졌다. 포인트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과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곳이 없어 그냥 버리게 된다는 불만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뒤 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 이 같은 포인트 현금화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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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②카드 리볼빙, 위험성 알리고 해지 쉽게 한다

카드 리볼빙은 결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룰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당장 돈은 없는데 카드 결제대금을 내야 할 때 연체 없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금리가 약 18% 안팎으로 높은 편이다. 또 다음 달엔 원금에 리볼빙 이자까지 더해지는 구조라,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카드 결제대금이 계속 불어난다.

그런데도 카드사의 마케팅 때문에 리볼빙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리볼빙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다. 처음 가입 땐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약정해 카드 결제 대금이 전액 출금돼 리볼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나 계좌 잔고가 부족한 경우엔 자동으로 리볼빙이 실행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별도로 리볼빙 전액 상환 등을 신청하지 않는 한, 계좌 잔고가 충분한데도 리볼빙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이 비싼 리볼빙 이자를 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예를 들어 18개월)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 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가 리볼빙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참고로 미국은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이용과 관련한 경고 문구, ‘리볼빙 채무를 최소결제금액(minimum payment)으로만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합니다’ 등을 명시한다. 또 이용자가 빨리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추가 카드이용이 없어도 최소 결제금액으로 리볼빙 상환을 완료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안내한다.

③부가서비스 이용 요건 충족 여부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현재는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전달 실적 계산이 복잡하다. 전달 실적 산정 기간(통상 전달 1일~말일)과 카드이용 금액 청구 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드할부, 세금ㆍ공과금, 할인된 결제액 등은 전달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도 많지 않다.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달 실적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쉽게 알지 못한다.

최근 들어선 ‘본인과 가족 간’ 전달 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가족카드 상품도 여럿 출시됐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한다. 배우자의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나서야 전달 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돼, 카드를 해지하고 전달 실적이 합산되는 가족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달 실적을 매달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또, 가족카드 발급 신청 시 전달 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바꾼다.

한편, 현행 표준 약관상에도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경우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은행 건수(7만4302건)의 5.7% 수준이 그친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여신거래 조건변경’ 내용에 포함돼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내용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약관을 바꾼다.

④해외서 카드 긁을 떄 내는 수수료 체계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쓸 경우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약 1%)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약 0.2%)’를 부담한다. 그런데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할 때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제 브랜드사의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을 알리는 카드사는 19곳 가운데 2곳에 불과하다(각사 홈페이지 기준). 2016년 8개 전업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조3000억원과 13조1000억원으로, 대부분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포함해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토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규정한다. 홈페이지 및 개별 상품안내장을 통해 해외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⑤카드 분실ㆍ도난 책임, 소비자에게 쉽게 못 떠넘긴다

현재 신용카드 표준약관(제40조)에는 여전법(제16조)에 따라, 카드 도난ㆍ분실시 소비자의 고의ㆍ(중)과실 사유를 명시돼 있다. 그런데 카드 위ㆍ변조나 해킹 등에 비해, 고의ㆍ(중)과실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위ㆍ변조 및 해킹은 소비자의 고의ㆍ중과실 사유를 3가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카드 분실ㆍ도난은 10가지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표준약관)한다. 게다가 일부 사유는 개념이 불분명해 카드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를 소지하고 이동 중에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로 봐 부정사용금액 보상액을 (일부) 깎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표준 약관상 고의ㆍ(중)과실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가맹점의 경우엔 카드사가 책임을 조금 지려고 50만원 이상 결제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절차를 폐지한다. 무서명 거래 한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증명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개선한다.

⑥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현재는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로 전환돼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다. 자동해지까지 총 17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그런데 자동해지가 너무 빨리 이뤄져 해지 반복에 따른 모집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에서 카드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자동해지까지 총 23개월이 걸린다. 물론, 소비자는 카드 자동해지 규정과 관계없이 언제든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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