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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프랑스 검찰, 애플 배터리게이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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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던 사실이 발각돼 한국·미국·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프랑스 검찰이 애플에 대한 공식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프랑스 시민단체 '계획적인 노후화 반대 모임(HOP)'이 지난달 "애플이 프랑스의 아몽(Hamon)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아몽법은 제조업체가 고객의 빠른 제품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아몽법을 위반한 기업은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경영진이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프랑스 정부기관인 소비자 사기행위 감시위원회(DGCCRF)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P는 이에 앞서 작년 9월 엡손·HP 등 글로벌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잉크 카트리지 수명을 일부러 줄였다고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애플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할인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소비자들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최소 6개국에서 26건의 소송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됐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애플이 배터리 1억 개를 교체할 경우 2017년 순이익의 2.3%인 11억1000만달러(약 1조1900억원)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지혜 기자(jihe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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