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강서 크레인사고' 몰래 공법 바꿨다…책임자 사전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락위험·붕괴사고 전례 많은 '장비양중공법'으로

경찰, 철거업체 이사·감리단장 입건…공법 변경 승인

뉴스1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부근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전복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쳤다. 긴급출동한 119 구조대원과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2017.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다수의 공사 책임자가 사고 직전에 신고한 공사방법과 다른 공법으로 철거를 하기로 몰래 합의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철거회사 이사와 감리단장을 입건하고 시공사 소장과 공사 현장소장, 이동식크레인기사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굴착기를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쌓인 건축 부자재를 위에서 아래로 파쇄하면서 철거하는 공법인 장비양중공법은 추락위험이 높고 붕괴사고 전례도 많다는 지적을 받는 공사방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시공사 관리소장 전모씨(57)와 공사현장 관리소장 김모씨(41), 이동식크레인기사 강모씨(4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해 철거를 진행할 것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 철거회사 이사 서모씨(41)와 감리단장 정모씨(56)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전씨는 철거공사를 총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공사현장의 지반 안전성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 개시를 승인, 사상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정씨는 공사현장 지휘와 감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인데도, 미신고된 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전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에 '일반압쇄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하고 심의를 받았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착기를 사용해 현장에 쌓인 콘크리트 부자재 등 건축물 잔해를 아래에서 위로 파쇄하면서 철거를 진행하는 공법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지난해 12월27일) 현장소장 김씨는 공사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반압쇄공법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크레인을 사용해 굴착기를 부자재 위로 들어 올려 파쇄하는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던 철거회사 이사 서씨는 김씨의 제안을 승인했고, 시공사 현장소장 전씨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윗선의 허락을 받은 김씨는 곧바로 강씨를 불렀고, 결국 28일 약해진 지반 위에 크레인을 설치한 뒤 굴착기를 들어 올려 장비양중공법을 진행하다가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맞은편 버스와 충돌, 승객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한편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는 다수의 책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양중공법은 굴착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붕괴사고 전례도 있는데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씨는 공법을 몰래 바꿀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감리단장으로서 전도사고의 책임이 있어 입건했다"고 말했다.
dongchoi8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