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검찰은 2017년 9월 28일''가해자와 공모한 사실 없이 강요에 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해 여중생의 친구'를 불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중생의 친구'가 피해 학생을 협박한 혐의는 입건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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