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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준희양 폭행으로 쇼크사 가능성…친부·내연녀 혐의만 4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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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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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준희양이 폭행으로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친부와 내연녀에게 4개 혐의가 적용됐다.

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시신을 고의로 버리는 '시신(시체)유기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영유아 보육법 위반'의 경우 최고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측은 고씨와 이씨가 지난해 4월 25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고양의 발목과 등을 발로 밟아 상처를 입히고 사망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양이 숨지자 이씨의 친모인 김모(64)씨와 함께 유기를 모의했고, 이틀 뒤인 27일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다. 이들은 고양의 숨진 것을 숨기기 위해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듯 꾸미고, 고양의 생일에 미역국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씨와 다툼이 잦아지고 별거하게 되면서 고씨는 이씨와 헤어진 후 이웃이 고양의 행방을 물을까 걱정돼 '실종신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단순 실종사건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미심쩍은 가족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추궁 끝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면서 사건이 풀리기 시작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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