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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애플 국내소송자 32만명…'승소 가능성' 법조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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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고의성 여부는 드러났지만 피해 입증해야

뉴스1

애플코리아가 2일 국내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애플공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제품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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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 국내 소송에서 고객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아이폰 사용자 가운데 소송참여자가 32만명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두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두 가지 쟁점 가운데 첫번째는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저하 조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두번째는 사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다.

법조계는 이 두가지만 놓고 보면 애플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고, 이런 고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A변호사는 "애플의 이번 행위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을 고의적으로 하자있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를 숨겼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의성'에 대해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힌 변호사도 있다. B변호사는 "애플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했던 말이 폭발사고를 막는 등 '소비자 보호'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는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애플 쪽에서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플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난관은 있다. 성능 저하를 통해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문제다. 이는 배상액 산정과 밀접하다.

법조인들은 이런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좁은 의미의 손해배상 대신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C변호사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저하로 인한 피해, 구형 아이폰을 새 것으로 교체해 발생한 피해,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꿔 발생한 피해 등을 액수로 하나하나 산정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며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은 A·B 변호사도 같았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최저 2~3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원고를 모집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피해액 산정방법 등을 생각중이지만 이는 소송 진행과정 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입증에 대해서는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우선 이용자들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을 통해 애플에 성능 저하와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4일 오전 기준으로 32만여명의 소송 희망자가 모였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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