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범위에서 연령대별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이를 벗어난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리서치의 이번 조사에서는 30대 연령대에서 가중치를 과도하게 적용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에이스리서치는 “여론조사 충족 기준에 맞추려면 조사 대상인 30대 유권자가 최소 68명이 돼야 하는데 본사의 실수로 60명에 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도 에이스리서치의 조사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08조 8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포털사이트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했습니다. 후보자로 거론된 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서울신문은 당시 기사 작성 시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이면 순위를 명시하지 않는 등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최대한 준수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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