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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제개편 전 재산세 미리 내자"…美 전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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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제개편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요즘 미국에서는 세제개편에 따른 연방 세액공제 한도 축소에 대비해 재산세를 미리 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내더라도 제한된 조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주 미국 전역에서 2018년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하기 위한 납세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납세자들이 미리 재산세를 미리 내는 이유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축소되는 연방 공제 제도를 마지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세제개편안은 납세자들이 주정부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면 연방세에서 공제해주던 제도의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방 세무관서에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2018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회계사의 조언을 받은 수천명의 납세자들이 휴일마저 반납하고 영하의 날씨에 세무관서 앞에서 줄을 섰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부유층을 중심으로 1700명이 넘는 부동산 소유주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을 선납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전날 하루 동안 약 1600만 달러의 선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들이 올해 중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워싱턴 관할 지역을 포함해 많은 지방정부들은 아직까지 내년도 지방세에 대한 부과 업무를 마치지 못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줄을 서서 세금을 미리 내고도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 브라이언 로윗(43)은 회계사로부터 약 1000 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날 세무서에 1년치 세금 5100 달러를 냈지만, 이후 국세청 발표를 듣고 분노했다.

로윗은 "이것은 악몽이다. 너무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고 열받는 일이다. 미리 계산서를 얻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망쳐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산세 납부액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이 세부담을 줄이는 주요 제도다.

지난 2015년 버지니아주에서는 37%의 세금이 이 제도를 통해 환급됐다. 텍사스의 공제율은 23%, 메릴랜드는 46%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세무 전문가 필립 해크니 교수는 "이것은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절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줘 이 법안을 만든 의원들처럼 허둥지둥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선납 재산세에 대해 세제개편안의 '1만 달러 공제 한도'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선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했지만, 지방 세무서들은 재산세를 산정하는데 서로 다른 법과 일정을 갖고 있어 지침을 따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래들리 하임 인디애나 대학 교수는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잘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DC 세무당국 관계자는 "국세청 발표를 검토 중이며 재산세 선납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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