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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트럼프, 세제개편안 서명 후 크리스마스 휴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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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제개편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일 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이 시행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개인별장 마라라고 휴양지로 떠나기 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서명 행사를 하고 법인을 승인했다.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표준공제액과 자녀 세액공제, 상속세 비과세 규모를 각각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이번 세제개편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거둔 첫 입법 승리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서명은 시기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당초 약속대로 이날 서명을 완료했다.

법안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서명한다던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뉴스를 접하고 오늘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보도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국민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이며, 경제를 위해서도 기막히게 좋을 것"이라며 "이는 중산층과 일자리를 위한 법안으로, 기업들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신나 하고 있다. 오늘 서명하는 만큼 이제 곧 그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1월19일까지 4주간 시한을 연장한 단기예산안에도 서명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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