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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천6백조 원 감세' 美 세제 개편안 통과…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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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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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해 우리 돈으로 1천63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겼는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전국민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은 폐지됐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세제 개편안 처리 자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서 상원을 51대 48로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최종 가결 처리됐습니다.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14% 포인트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상속세 면제 기준을 지금의 두 배인 개인당 1천100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전국민건강보험,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은 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세제 개편안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부유층과 대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감세액 1조5천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인 1조 달러가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세금정책센터는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 시한인 2025년 이후에는 중산층 70%를 비롯해 대다수 납세자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기 기자 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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