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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다이소, ‘절대복종 각서’ 파문 뒤에도 여전히 불법 서약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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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복종 각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할인판매업체 다이소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 뒤에도 불법 소지가 있는 서약서를 직원들에게 쓰게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계약서 곳곳에 법에 어긋난 조항이 있고,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18일 정의당 노동상담센터 ‘비상구’로 들어온 다이소의 직원 서약서 등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내용이 여럿 보인다. 서약서에는 “서약을 위반해 업무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비상구의 최강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으킨 손해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정해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이소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을 임금에서 상계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원에게 사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임금에 손을 대선 안 된다. 직원의 책임이 몇 %이고 정확한 배상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임금에서 돈을 떼어가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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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는 직원들에게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집단행동 시에는 면직”같은 각서를 16년간 써오게 해온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 강압적인 각서에 대해 비난이 일자 다이소는 ‘기본적인 복무규정을 담은 새로운 서약서’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 서약서에도 위법한 내용들이 줄줄이 적힌 사실이 재차 드러난 셈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간의 시용 기간에는 연봉액의 80%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매장직 월 기본급(136만원)의 80%는 108만원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일을 배우는 ‘수습’ 신분 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둔 ‘시용’ 기간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회사 직원 ㄱ씨는 “회사 고위층이 한달에 2~4회 현장을 방문할 때면 휴무 직원까지 매장에 나와 2박3일 정도에 걸쳐 매장을 정리하고 상품을 다시 진열한다”라며 “새벽 2~3시, 또는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임시·파트 직원들은 월급에 주휴·연장근로수당 등이 미리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직원은 “시간외근로수당 대신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평일에 쉴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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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 다이소에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서약서 문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검토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수정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초과근무자의 대체휴일 규정을 잘 따르도록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용기간 임금 80% 조항에 대해서는 “재입사 직원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을 웃도는 금액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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