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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교장과 교사 및 재단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와 채용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올 초 A고교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있었다”는 민원이 지난 5월 충청남도교육청에 접수됐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학교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yoo7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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