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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유명 호두과자점 'OO당'…미국산을 국산호두로 속이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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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법정 최고액 과징금인 3억원 부과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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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최근 2년 동안 2회 이상 거짓 표시해 적발된 유명 호두과자점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거짓표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모두 9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00당' 호두과자점은 지난 2015년 9월에 미국산 호두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뒤 올해 4월에는 캐나다산 콩과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가 들어 간 호두과자를 '대한민국'으로 거짓표시한 뒤 인터넷을 통해 1억3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부당 판매액의 4배인 5억2천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과징금 최고액인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00김치제조업체는 지난 2015년 8월 중국산 고춧가루(9.9톤)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합 표시해 4천400만원 어치의 김치를 판매한 뒤, 올해 7월에도 국내산으로 속여 1천200만원 상당의 김치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이 업체에 대해선 판매금액의 3배인 1억7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과징금제도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부당 판매액의 최고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3억원 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은 법 시행 이후 처음 부과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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