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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이우현 조사할 사항 많다…최경환은 때 되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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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20일 피의자 소환…"최 의원, 과거 사례·국회법 취지대로 절차 진행"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일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이 의원이 20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조사할 사항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1∼1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심혈관 시술을 마친 뒤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에 대해 피의자로 나오라고 세 번째로 출석 요구한 상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고리로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전에 어디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조사 대상은 열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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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PG)
[제작 조혜인, 이태호] 합성사진



한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와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3일 회기가 끝나고 나면 24일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후 진행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회기가 종료되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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