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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법원 "개그맨 이혁재, 前 소속사에 2억4000만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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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씨가 전 소속사에 빚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수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씨는 A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만큼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 활동이 중단되자 빚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A사는 2013년 12월 이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나머지 빚에 대해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했다.

이씨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씨가 방송 활동을 접고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경영 악화로 2013년 사업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이씨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이용, 경매를 신청했다. 2015년 2월 최초 감정가가 14억5900만원이었던 아파트는 2차례 경매 끝에 10억 2200억원에 낙찰됐다.

A사는 낙찰 금액 중 1억7000여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아 '무변론 선고'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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