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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청량리파, 청량리588 재개발 ‘쥐락펴락’…10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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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 김 모 씨 등 10명 기소

-성매매 업주들에게 보호비 수천만원 갈취

-재개발 추진위 장악해 금품수수 및 횡령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국내 최대 규모 집장촌인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부장 이동수)는 신청량리파 두목인 김모(65) 씨 등 6명을 공갈,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42)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청량리 집창촌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고 집창촌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헤럴드경제

서울북부지검(부장 이동수)는 신청량리파 두목인 김모(65) 씨 등 6명을 공갈,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42)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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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신청량리파는 청량리 588 집창촌 업소들을 관리하면서 보호비 등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목 김 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1월 7월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8400만원 갈취했다. 부두목 신모(48) 씨 역시 명절 및 휴가철마다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2650만원을 탈취했다.

이들은 집장촌 재개발 사업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집창촌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조직원들을 앞세워 S건설을 설립했다. 이들은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일당은 자신이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집장촌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를 장악했다.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한 김 씨는 철거 등 용역 계약 체결 대가로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A, B업체로부터 17억5000만원을, C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 위임 계약 등 체결 대가로 약 9600만원을 수수했다.

시행사 운영자금을 빙자해 재개발 사업비 횡령했다. 김 씨는 S건설을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허위 직원 급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집창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 협의가 시작되자 건물주를 압박해 조직원 등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비를 편취했다. 김 씨 일당은 1개의 성매매업소를 여러 개 업소인 것처럼 속칭 ‘쪼개기’ 한 후 보상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법으로 1개 업소 당 최소 4000만원 이상의 허위 보상비를 빼돌렸다.

검찰은 재개발 비리사범의 ‘분양예정권리’에 대한 보전청구를 최초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대검 범죄수익환수지원팀과 협조해 두목 김 씨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양예정권리’와 ‘청산금 채권’에 대하여도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비롯해 국가적 건설사업 관련 비리 등 각종 건설 범죄에 대하여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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