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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위해 금융·보증기관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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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주택사업 주체들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어려웠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증,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협약은행에서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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