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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은행 연금저축, 내년부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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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치중 자산증식 미미

연말까지 신규가입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내년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졌던 직장인이라면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금보전 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1년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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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원금보장 상품 위주의 연금 판매 관행을 개선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원금보전 계약으로 금융회사가 신탁자산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노후 대비와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외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상품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도 있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은행권 연금저축신탁 안정형 상품의 올해 평균 배당률은 1.00∼2.88%, 채권형 상품은 0.53∼2.53%에 머물렀다. 2014년과 비교하면 1∼2%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 가입 기회 자체가 사라지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뉘는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형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신탁은 매월 정해진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과 달리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연금저축신탁 연간 납입액은 2015년 1조1573억원에서 2016년 1조2605억원으로 나홀로 증가(+8.9%)하며 보험(-2.8%), 펀드(-14.9%)와 달리 인기를 누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매월 정기납부 부담이 적은 연금저축신탁의 장점이 있었다”면서 “신탁 판매 종료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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