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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상현실로 '만취 추태' 보여주면 술 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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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알코올중독자 VR로 치료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 관찰 1년에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수강하라는 명령도 같이 선고받았다. A씨는 5년 전과 3년 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강의 듣고 음주 관련 동영상만 보다 보니 앉아서 조는 게 일이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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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A씨 같은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기기로 음주 치료를 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VR 기기로 실제 상황과 같은 장면을 여러 차례 겪게 해 음주에 대한 혐오감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대상자는 법원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로 보호 관찰 명령, 수강 명령 등을 받은 고위험 알코올중독 사범 중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5000명이다. 이들은 총 11회에 걸쳐 전국 보호관찰소 10곳에 마련된 수강센터에서 VR 기기를 착용하고 치료 교육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면허 취소 기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며 커브 길을 돌거나 추돌, 돌발 상황을 겪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장면, 술 마신 뒤 구토하는 장면도 직접 겪게 된다. 술 마신 뒤 부부 싸움을 하는 장면을 접하며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도 있다.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10억원을 썼다고 한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VR 프로그램도 곧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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