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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주 하가지구 '임대료 과다인상' 논란… 檢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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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에 공급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연 5% 인상한 것에 대해 검찰이 위법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영은 이번 처분이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써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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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지난 달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영주택 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부영을 고발한 전주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을 벼르는 등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세여서 향후 추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아파트에 대한 임대표를 매년 5%씩 인상했으며 올해 6월, 9월에도 5%인상을 결정해 전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주변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률을 2.6%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올해 3차분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3.8%로 내려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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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지난 7월 11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에서 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구 임대주택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무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 결정시 제반 고려사항을 참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의 적정성 여부를 들어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가 사라지고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 덕진구청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적용도 주변 분양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전세가격만 고려한 게 문제”라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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